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건 인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물건을 인도하라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물건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물건 인도를 명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해 각자의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심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중 제1심 판결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물건 인도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일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인도 명령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