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동해시 소재 중학교의 담임교사로서,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2일에는 13세 학생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두 차례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학대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성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특히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지우되,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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