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양육
중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등 총 20회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일에는 피해 아동 G(13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함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고 한 피해 학생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적인 아동학대(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와 아동의 샤워 모습을 불법 촬영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 특히 아동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0조). 피고인은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제17조 제2호), 신체적 학대 행위(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 행위(제17조 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제71조)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XX새끼, 개XX들아, X만한 놈들아”와 같은 욕설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질러 해당 법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샤워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제16조 제2항, 제4항)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제42조 제1항, 제43조)가 발생합니다.
형법: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제40조, 제50조)' 원칙이 적용되며,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제62조 제1항)'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제56조 제1항)은 선고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등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모두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교사는 학생 지도 시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방법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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