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이,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증액분이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23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7,431,160원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16년부터 시행했으며, 2017년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지급률을 당초 80.5%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75% 또는 65%로 더 낮추었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지급률 변경이 본인의 동의 없는 불법적 소급 삭감이며,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증액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에 반영되어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이 퇴직 직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인지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23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30,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 동안 민법상 이율과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을 각각 적용하여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리고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 또는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 존부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민법상 이율 연 5%를,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조정을 인정하는 관련 대법원 법리도 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변경으로 임금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된 임금에 대한 동의 없는 소급 삭감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정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임금 관련 분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최신 판례 동향을 확인하고 본인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이나 정년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임금 재산정 등으로 인해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