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낮추어 적용한 것이 불법적 소급삭감이라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7,431,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30,9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