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A씨는 국립묘지 생전안장 대상 결정을 신청했으나, 과거 군 복무 중이던 1953년경 탈영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괴산호국원장으로부터 생전안장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탈영 사실이 없으며 이는 행정 착오이거나, 만기 전역 및 호국영웅기장증 수여 등 다른 공적을 고려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병적 기록에 탈영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유공자인 A씨는 본인의 국립묘지 생전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 측에서 A씨의 병적을 조회한 결과, 1953년 군 복무 중 탈영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생전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중 탈영 기록이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내린 생전안장 비대상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립괴산호국원장이 내린 국립묘지 생전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병적 기록에 1953년 탈영 후 귀대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탈영(무단이탈)' 기록이 있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폭넓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의 처분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의 존엄과 영예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탈삭'이라는 병적 기록이 병영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록은 국립묘지가 추구하는 '충의와 위훈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기록, 특히 탈영이나 무단이탈과 같은 병적 기록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심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는 국립묘지의 특성상 '영예성 훼손'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과거의 불미스러운 기록은 안장 대상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병적 기록상의 사실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