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건설 골조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총 2,600만원을, 피해자 F로부터 총 1,500만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 골조업을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원청 접대 및 하도급 계약을 따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총 5회에 걸쳐 2,6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큰 계약을 앞두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총 2회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여동생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건설 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돈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건설 골조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100만원을 가로챈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설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이를 갚거나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F 두 명에게 각각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이라는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즉시 수감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숙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을 때는 상대방의 사업 실체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담보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긴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재촉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기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그 진위성을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