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생활형 숙박업을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숙박업 운영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전 건물 관리인 피고 D를 상대로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설치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과 주차장 사용 방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용부분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거나, 피고 C가 위임받은 관리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주차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 사용을 방해받아 인터넷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과 C가 원고 및 원고 고객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해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가능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