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친구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C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동창생 C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송금했으나, C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빌려주면 원금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C가 피고에게 송금한 4억 8,000만 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차용금 및 대출비용을 변제한 것으로, 이는 C의 변제자력에 도움이 되었으며, 피고에게만 편파적인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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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4

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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