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을 받은 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사망하기 전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 두 필지를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자녀 중 한 명은 상속을 포기했으며 다른 자녀인 피고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채무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는 2023년 6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망인은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충주시 소재 임야 두 필지를 자녀인 피고 A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망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망인은 2023년 7월 11일 사망했습니다. 원고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11월 14일 망인의 채무 37,422,866원을 E은행에 대신 갚아주었습니다(대위변제). 망인의 다른 자녀인 H는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A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망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를 받은 자녀(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발생한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가액 산정 방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37,536,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기간 연 8%,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23년 6월 15일 체결된 충주시 C 임야 및 D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을 37,536,5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8월 9일까지 연 8%)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위 취소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증여계약 이후에 확정되었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 약정은 증여 이전에 존재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선산 사용 목적'이나 '부동산 가치 낮음' 주장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깨뜨릴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및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신용보증재단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약정은 증여계약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비록 대위변제일이 증여 이후라도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해당 행위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 추정을 뒤집고 자신은 선의였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범위는 취소를 청구한 채권자의 채권액과 취소 시점의 재산 가치(다만, 해당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말소된 부동산의 경우,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피고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판결에서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행위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줄 당시에는 채무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에 이전에 담보(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담보가 나중에 사라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말소된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고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