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후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으로 인해 적용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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