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구리전선을 훔쳐 약 6,233kg,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A가 훔친 구리전선이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매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고, B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의 건조물침입 혐의는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통상적인 출입 권한을 사용하여 침입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C 주식회사'에 설치된 비밀번호 자물쇠를 해제하고 회사 내부로 들어가 마당에 보관된 구리전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6,233kg에 달하는 구리전선(시가 약 6,233만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A는 훔친 구리전선을 고물상 'F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A의 인적사항, 구리전선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판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A로부터 훔친 구리전선을 총 28회에 걸쳐 대금 5,309만 3,6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절도 혐의로, 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내 상습적인 절도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처벌 고물상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인정 여부 및 처벌 직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출입 권한을 이용해 절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2년간 총 28회에 걸쳐 6천만원이 넘는 구리전선을 훔친 절도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으로서 정식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의 요건인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장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가 피해 회사에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B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구리전선을 회사로부터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른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장물을 매입할 때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가 훔친 구리전선을 여러 차례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장물취득죄는 타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B의 경우,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었으므로 형법 제364조가 특별법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고물상 운영자는 일반인보다 장물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크게 요구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법원은 그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정식 출입 권한을 사용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침입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즉, 절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입 방식 자체가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직원 관리 강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는 직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산이나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통해 손실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물상 거래 시 주의: 고물상과 같은 장물 취득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매입 물품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이나 의심스러운 거래 형태가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출입 권한과 범죄: 직원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출입 권한(비밀번호, 카드키 등)을 이용해 회사 건물에 들어간 경우, 절도 등 범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침입죄에 한정될 뿐, 절도죄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