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구리전선을 절도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업무상 과실로 매수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572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에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구리전선을 절도하여 총 28회에 걸쳐 약 6,233kg의 구리전선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며 A로부터 절취한 구리전선을 매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A는 절도죄로, 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A의 절도죄에 대해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B는 장물취득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A에 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의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고,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