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소외 주식회사 C의 경영자 D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재대금을 빼돌린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판결.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가액배상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소외 주식회사 C의 경영자인 소외 D가 원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재대금을 빼돌린 배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소외회사는 소외 D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H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외회사는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처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소외회사의 부동산 처분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회사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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