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맹지인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피고 C의 토지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의 철제 펜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공로에 통할 수 없고 기존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 중 26㎡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2일에 <주소> 275-18 대 127㎡ 토지(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 토지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10월 1일에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주소> 275-17 대 238㎡ 토지(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와 그 외 인접한 <주소> 275-2 대지 및 <주소> 275-15 대지의 일부에 설치된 기존 통행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22년 5월경, 피고 토지 지상에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남은 통행로의 폭은 약 1.1m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의 공로 출입이 어렵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토지가 공로에 접해있지 않은 맹지이며, 기존에 사용되던 통행로만으로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2미터 폭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토지 중 감정도에 표시된 26㎡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피고에게 해당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