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재심 청구가 인정되어 법원은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부분만을 심리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무면허운전 부분은 유죄를 전제로 양형만을 다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8일 밤 11시경부터 약 11분간 청주시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여러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될 때 재심 법원의 심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고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죄 인정을 유지한 채 양형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심 사유가 인정된 음주운전 혐의와 재심 사유는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묶여있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고려하여 다시 결정된 형량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재심 사유가 일부 범죄사실에만 해당할 경우 재심 법원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경합범의 처벌 예): 경합범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상상적 경합범에 적용되는 형법 제40조의 근거가 됩니다. 재심의 심판 범위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합범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심 법원은 해당 부분만 다시 심리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유죄를 전제로 양형만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구제수단인 재심 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유무죄를 재심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책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심의 범위: 여러 범죄가 한 번에 묶여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다시 심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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