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C, A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그리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횟수가 적지 않고,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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