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C, A가 필로폰 투약, 매수, 매도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C, A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 매도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과 재활교육 이수,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8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80시간, 추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재활교육 80시간, 몰수, 추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매도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과 같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등의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므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 즉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매매와 같은 범죄는 그 횟수가 많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으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은 법원이 선고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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