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일부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소 및 각하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신청된 배상명령 중 일부는 인용되었으나 다른 일부는 피해액이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00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등 사기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동종 누범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동종 누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심각한 도박 중독이 범행 동기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잘못을 뉘우치고 도박 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D, E, F, K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이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 및 각하되었고, O에 대한 배상명령은 인용되었으나 P의 신청은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명령이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