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중국 국적 유학생이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6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졸업하지 못하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입학 후 6년 경과'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학생은 코로나19와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로 졸업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유학(D-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B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졸업 작품 심사 서류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미제출을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입학 후 6년 경과'를 이유로 2022년 4월 29일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패션쇼 출품 불가와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지연을 체류 기간 초과의 원인으로 들며, 2022년 11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2022년 12월 말 졸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입학 후 6년이 경과한 유학생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 행정 작용이며,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학 후 6년을 초과하여 체류했으며, 코로나19나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졸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 체류 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25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머물려면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주권 국가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재량권: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는 신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 재량권 행사가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 등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D-2) 체류 자격 및 기간 상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유학(D-2)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유학(D-2) 자격의 체류 기간 상한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과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졸업 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은 '입학 후 학사 6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는 관할청이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려면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지,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인지, 그 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유학(D-2) 자격의 학사 과정 체류 기간 상한인 6년을 초과하여 체류했음을 중요하게 판단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유학(D-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유학 체류 자격의 특례 연장 허용 상한은 일반적으로 입학 후 학사 6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업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당국이 부여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코로나19나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 등 학업 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넷째,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이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국으로 출국한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유학생은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된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등을 통해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연장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