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57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없었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5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약 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고 차량으로 뒤쫓아가 피고인을 따라잡았으며, 경찰에 신고 후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인지 여부와 교통상 위험 발생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충격음이 전달되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및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추격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경미,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이나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피해자의 추격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거나 물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음, 주변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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