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농업회사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원고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원고 A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별도의 자세한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을 때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