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2003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엘지전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4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범죄의 정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인적 피해 없음 반성 노모 부양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재범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실형과 다름없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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