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1년 1월 16일 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1년 3월 8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1km를 운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이 두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농도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해당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상습성과 법 경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특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이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수록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며,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생하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추어져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인명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