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조합원 A)가 채무자(F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조합의 재산 상황과 임원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특정 서류들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 이유가 일관되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청산금 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조합 해산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복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F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 A는 이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2016년 환지계획을 인가받았고, 그에 따라 K이 지정받은 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35,436.3m²(증환지)에 대해 조합과 J가 2017년 '증환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은 이후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J는 2017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교부했습니다. A는 2019년 12월, 조합에 K으로부터 지급받은 증환지 대금의 완납 통장 사본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는 조합이 증환지 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거나, K에게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증환지 대금에 해당하는 J로부터의 차용금 관리 및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A는 조합장 및 J의 대표이사가 조합 이사회를 장악하여 정산 없이 조합을 해산할 우려가 있다는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 장부 등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 범위와 그 권리 행사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 요건, 그리고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 시 요구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채권자의 주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은 그 목적이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업무 집행의 적정성 감독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권리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5조 (법인격):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으로 보며, 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등): 수임인(여기서는 조합의 임원)은 위임인(여기서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위임사무의 종료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그 사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조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법리가 됩니다. • 열람·복사 청구권의 제한: 조합원의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지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 이유가 단체의 재산 상태 및 업무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주된 목적이 이를 감독하는 데 있어야 하며, 요구하는 자료와 청구 이유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성: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예: 서류 열람·복사 가처분)은 본안 소송 없이 권리 실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본안 소송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령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열람 및 복사 청구의 목적 명확화: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으로서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때는 그 목적이 조합의 재산 상황 파악과 임원의 업무 집행 감시 등 단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궁금증 해소나 일방적인 의심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 청구 이유와 자료의 관련성: 요구하는 서류가 왜 필요한지, 즉 청구하는 이유와 서류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요건: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만족적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본안 소송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시개발법상 청산금 처리 시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은 사업의 준공검사 및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확정되어 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금(증환지 대금 포함) 미추심을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합 총회를 통한 확인 및 감시: 조합의 자금 차입 및 사용, 예산 등은 조합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총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합 해산 요건: 조합 해산은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청산금의 징수·교부가 완료된 후에야 총회 결의 없이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산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