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가 건물 하자보수비용과 관련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결정입니다.
건물 하자보수비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서 A씨가 C씨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C씨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씨는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주지방법원 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 A는 담보로 3,80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으며 이는 항소심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정지, 제한 등)는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법 제500조(강제집행정지의 재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합니다. 본 사안은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판결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할 때는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만약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로 항소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