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장비는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책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1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전화번호 변작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점조직 형태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조직은 '총책', '콜센터', '중계기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데, 피고인 A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의정부시의 한 건물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원룸을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VoIP 게이트웨이는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전화나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피고인은 이 장비를 관리하며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20년 1월 3일경 '총책'이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G'로 표시되도록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F에게 H 은행 영등포지점 I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3% 금리로 4,500만원짜리 H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는 이에 속아 같은 날 2,800만원, 2020년 1월 6일 1,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와 전화번호 변작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VoIP 게이트웨이 관련 장비 등)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인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5,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총책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피고인 역시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 제84조의2 제1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사용 등의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5조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여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 즉 변작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명해진 근거 법령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VoIP 게이트웨이 관련 증거물들이 몰수된 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우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며, 단순히 '중계기 관리책'과 같이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핵심 가담자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개인 정보 유출, 형사 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특정 계좌로의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대출이나 수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끊고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의 중요한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몰수될 수 있으며, 가담자는 사기죄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