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실대표자로서 여러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총 32,070,250원, 19,166,120원, 1,740,000원, 85,900원, 2,236,655원 등이며 퇴직금은 8,013,800원, 3,752,230원 등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여러 근로자가 퇴직한 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인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전과가 있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인 5,2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위 법률들을 위반하여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부당한 상황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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