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8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때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전거에 대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는 약 1.6km 구간을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짧고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