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왼쪽 발목 골절로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증상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질환과 CRPS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725,7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8일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 골절을 입고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7일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원하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2일과 3일에도 피고 병원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2014년 12월 5일, 피고 병원에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CRPS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그 책임 범위 및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72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5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3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재활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세심하고 적절하게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병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발목 골절이 기왕증으로 CRPS 발생에 25% 정도 기여한 점,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자체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 점, CRPS의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 180,028,571원에 책임 제한 비율 20%를 적용한 42,725,714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52,725,71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재활치료 시 세심하고 적절하게 전기자극을 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원고의 기존 발목 골절이 기왕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에 25% 정도 기여한 점,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자체는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이행기의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기존 질병과의 연관성이 복잡한 경우, 의료 과실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 진료 차트, 검사 결과 등을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기존 질병)이나 개인의 특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병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이나 경고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