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등유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내사 종결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기록이 수사 기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내사 종결된 수사 기록은 수사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B 명의의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청주청원경찰서장은 2017년 10월 31일 원고 A가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될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했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17년 12월 13일 원고 A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 B는 이 사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1일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의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사건 형사사건의 내사 기록 정보(E의 진술조서 등)의 공개를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8년 7월 24일 E의 진술조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수사 기록은 직무수행 곤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내사 종결된 형사사건 기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수사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E)의 진술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청주청원경찰서장)가 2018년 7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E, B 등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카드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과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수사 기록 및 진술 내용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비공개 대상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내사 종결된 수사 기록이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기밀을 포함하지 않고 향후 수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를 통한 청구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크고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사 기록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 및 헌법상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정보공개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엄격하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가. 제4호 (수사 관련 직무수행 현저한 곤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형사사건 기록의 경우,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사 종결된 기록의 내용이 단순한 진술 문답 등에 불과하다면, 이 조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제6호 (개인정보 침해 우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다목).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B 등 관련자들의 신분증 사본, 카드 거래내역, 통화내역 사본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E의 진술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직접적인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 등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의 부분 공개 (대법원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부분은 비공개하지만, 그 외의 정보(진술 내용 등)는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정보만으로도 원고의 권리 구제에 가치가 있다고 보아 부분 공개를 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기록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해당 정보가 수사 절차나 방법에 관한 기밀이 아니며, 공개로 인해 향후 수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면 부분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 구제(예: 행정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를 위해 해당 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보다 정보 공개의 공익적 가치나 개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특정인의 직접적인 개인 식별 정보(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