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4월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파트 차단봉을 부수고, 두 차례 주거침입 및 절도를 저질렀으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웃 주민의 차량 제동장치를 손상시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의 변기 뚜껑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