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며 24명의 일용직 노동자 임금 9천9백여만 원을 체불한 하도급업체 대표 A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가 체불한 임금 8천7백여만 원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 대표 B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24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총 99,277,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전문건설업체 대표로서 위 공사의 직상수급인 위치에 있었는데, 중간에 건설업 등록이 없는 E을 통해 A에게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A가 임금을 체불하자 B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미등록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 범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의 연대 책임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부여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