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며, 충주시의 여러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24명의 근로자에게 약 9,927만 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에게 하도급을 준 사람으로,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책임을 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여전히 2,200만 원 가량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 기간,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