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사 C가 환자 D에게 필수 아미노산 영양제를 과도한 용량으로 단시간 내에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B가 의사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영양제를 부적절하게 투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투여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D는 2020년 3월 11일 피고 의사 C로부터 필수 아미노산 성분 영양제 '뉴트리헥스주 250㎖ 2병'을 팔 정맥에 주사받았습니다. 당시 D의 체중은 47kg이었습니다. 영양제 투여 3일 후인 2020년 3월 14일 D가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기저질환이 있던 D에게 과도한 용량의 영양제를 단시간 내에 주사하는 등 주사제의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아 D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소극적 손해, 위자료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영양제 과다 투여라는 의료 행위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의사가 환자 D에게 영양제를 적정 용량보다 과도하게, 그리고 단시간 내에 주사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환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영양제 투여와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투여 과실이 사망을 직접 야기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투여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판례는 일정한 경우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개연성 있는 증명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의사가 뉴트리헥스주를 과도하게 단시간 내에 투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의 부검 소견이나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투여 과실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과실 유무와 더불어 해당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영양제를 부적절하게 투여했을 가능성은 인정되었으나, 환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 시점도 투여 후 3일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진료기록, 검사 결과, 부검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