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대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태국 국적의 피고인 B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적정성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항소한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일부를 경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법리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법원은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경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심 판결 중 별지 목록의 일부 기재에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고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양형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이전 범죄 기록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