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선고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며,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 중 경찰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멈추고 피해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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