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모금함에서 현금을 절도한 사건에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 3매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만 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결제 시도했으며,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서 총 14,000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상소권 회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생필품 구매를 위해 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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