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태양광 발전소 시공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년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 지연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위약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27일 피고와 태양광 발전소 시공 계약을 2억 4,400만원에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일 계약금 5,500만원, 2021년 3월 19일 중도금 3,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파이프 공사 외에는 건물 시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년 4개월 이상 공사를 지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5월 8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와 원금 및 이자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30일 확인서를 작성하며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4년 1월경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과 위약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약정된 위약금이 과도한지에 대한 감액 여부와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85,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55,000,000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과도하다고 판단, 전체 공사대금의 15%인 36,6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장기간 공사 지연을 계약 해제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위약금 중 과도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발생 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및 이자 가산)
계약 해제와 귀책사유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손해금 이율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공식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에서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상법에 따라 연 6%로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그리고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