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7,298,000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주식회사 A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 납부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시장은 2023년 3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7,29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와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7,298,000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설령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손해가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긴급한 필요'**는 해당 처분의 성질,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격과 정도, 손해를 원상태로 돌리거나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법의 난이도,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이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단순히 돈이 없어서 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