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어머니 B는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3억 7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A에게 약 1억 9천 4백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B의 증여 행위가 다른 채권자(국세청)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증여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아들 A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B는 2017년과 2018년에 배우자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1년 8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증여 사실을 확인했고 B에게 2021년 12월까지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아들 A에게 총 194,419,000원을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B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아들 A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를 받은 아들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의 여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의 타당성 증여세 과오납에 대한 상계 항변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A와 B 사이에 체결된 총 194,419,0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피고 A는 원고 대한민국에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B의 증여 행위가 세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국세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들 A가 어머니 B의 재산 상황과 세금 문제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던 약 1억 9천만 원을 국세청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여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줄어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이 국세청에 세금 빚을 진 상태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국세청이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 성립 시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순간에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은 2017년과 2018년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그 후에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미 성립된 증여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는 통지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개시 전 사전 증여 내역을 조사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세무조사 범위의 부당한 확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조사 시 증여 내역 확인은 자연스러운 절차임을 명확히 합니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기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이 증여받은 돈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라며 상계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소 가능한 하자와 무효인 하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할 때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나 공과금과 같은 채무는 그 성립 시기가 증여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재산 처분 시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이후 예상되는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의 증여라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