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에 의해 추돌당한 후 정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손해사정서에 따라 수리비 634,600원과 손해사정비용 34,900원을 지출했으나, 피고의 보험사는 394,550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274,9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사가 AOS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정한 수리비를 지급했으며, 추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리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피고 보험사가 사용한 AOS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제시한 손해사정서는 최신 공표자료를 반영하지 않았고, 수리비 산정에 필요한 난이도나 특수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비용은 원고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