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E건물 소유주 A, 동업자 B, 그리고 D조합 대출 담당 직원 C은 공모하여 D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A와 B은 대출 실행 후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15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총 5억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D조합 직원 C은 대출 실행의 대가로 B으로부터 1,0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금품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100만 원을 선고하고 D조합에 6억 8,902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의원 건물을 매입하여 원룸으로 용도 변경 후 임대 사업을 하려 했으나, 공사 지연과 자금 부족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와 동업하여 E건물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D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C은 E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전입신고되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금 증액과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D조합에 제출했고, D조합은 이에 속아 대출금 13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대출 실행 후,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A와 B은 이를 임차인들에게 숨긴 채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동시에 C은 대출 실행의 대가로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보 대출 사기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여러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문서 위조 및 D조합에 대한 기망 사실을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고, 기망행위와 D조합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C은 자신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고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C으로부터 1,050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조합에 편취금 6억 8,902만 7,286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대출금을 시급히 필요로 했으며, D조합 직원 C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유무 및 전입신고 여부가 담보 대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 및 임차인 존재를 숨기는 등의 기망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범행 수법이 교묘하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속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어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D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사기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이 15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나 공도화(公圖畫)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D조합에 제출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했습니다. •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나 공도화를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D조합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은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공모 관계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수재등), 제6조 제1항 (증재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수재), 이를 공여하는(증재)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 D조합 직원 C이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재죄, B이 C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증재죄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입니다.
•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임차인 현황 확인의 중요성: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건물의 임대차 현황, 특히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가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 평가 및 채권 회수를 위해 임차인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담보신탁 대출의 특성 이해: 담보신탁 방식의 대출은 일반 근저당권 설정 대출과 달리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신탁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소유권 관계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주와 소유권에 대한 신탁 여부,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금융기관 직원의 청렴 의무: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범죄 공모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경우, 각자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는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