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 지역주택조합(피고)과 2018년 5월 24일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된 용역비 약 19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용역비가 발생했으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해도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이 없었던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했다는 용역 업무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현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 회사)는 2018년 5월 24일 B 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과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용역비는 1,647,430,000원(부가세 포함)에 상가 매출의 7%를 추가하는 비교적 큰 금액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2차 용역비 658,972,000원과 상가 분양 용역비 1,267,692,656원을 포함하여 총 1,926,664,656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이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사회 결의만 있었고 총회 의결이 없었기에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전 대표 F과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O은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이 필수적인데, 피고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가 피고를 위해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용역 업무에 대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용역비 지급)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설령 일부 업무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