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2017년 9월 소외 D를 통해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C는 이 돈에 대해 원고를 채권자로 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변제기일 2017년 12월 31일, 이자 월 2%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와 주식회사 C 양측 모두에게 대여금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돈을 차용한 주체가 주식회사 C 단독이며 자신은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금 5천만원 변제 합의, 이자 감액 합의, 2백만원 지급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퉸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여의 주체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한 채무 상환 분쟁입니다. 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지만, 법인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복합적인 상황에서 원고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법인에게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했음에도 송금 방식이나 이후 변제 과정에서의 불분명한 합의 주장이 분쟁을 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더라도 법인 명의의 차용증이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닌 법인의 채무로 보아 피고 주식회사 C의 대여금 상환 의무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주장한 원금 변제 합의나 이자 감액 합의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