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대여한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개인적으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의 합의로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차용한 증거가 부족하고, 차용증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피고 B의 변제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으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의 일부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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