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인접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 무단 통행 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일부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으나,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 소유 토지 중 불법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 B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원고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A 소유의 C 토지 중 14㎡에는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공장용지 일부 120㎡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통행 및 점유에 대해 통행금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자신이 점유하는 피고 B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부분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며 복잡한 토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 또는 그 전 소유자들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대토 약정 등의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 간 통행 및 점유에 대한 분쟁에서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으며,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