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회사로, C가 과거 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피고의 전신)와 체결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C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계약을 맺고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거짓 등록을 이유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A는 계약 해지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니 용역비와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 해지가 C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용역비 청구는 기각했지만,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시를 변제기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여 C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 피고: 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B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사업 추진 및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C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취소되자, 추진위원회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C를 흡수합병한 A는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승계)이 시공사를 선정했으니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조합은 용역비는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으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허위 등록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계약 해지 시 용역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가 추진위원회에 대여했고, 그 변제기가 '시공사 선정 시'로 약정되었는데 2023년 9월 2일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시공사 선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업무 위탁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의 등록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용역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3.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자체에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과 등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변제기와 상환 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변제기(예: '시공사 선정 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의 경우,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및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인접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 무단 통행 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일부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으나,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 소유 토지 중 불법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 및 점유하고 원고 A에 의해 토지 일부를 점유당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에게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이 사건 2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대상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 B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원고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A 소유의 C 토지 중 14㎡에는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공장용지 일부 120㎡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통행 및 점유에 대해 통행금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자신이 점유하는 피고 B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부분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며 복잡한 토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 또는 그 전 소유자들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대토 약정 등의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김해시 C 토지 전 94㎡ 중 'ㄱ1' 부분 14㎡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화단, 표지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14㎡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314,333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27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8,77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게 김해시 E 공장용지 5483㎡ 중 'ㄴ' 부분 120㎡에 관하여 2012년 5월 28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 1/2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합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접 토지 간 통행 및 점유에 대한 분쟁에서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으며,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어떤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다른 통로가 너비 2m 미만으로 트럭 통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지만, 원고 A 소유 토지를 사용하며 얻은 이득(차임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자주점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주장한 대토 약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을 복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진 점유를 의미합니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 (민법 제213조, 제214조)**​: 소유자는 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화단 등을 설치한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철거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5.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이자율(연 5%)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인접한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함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며, 대토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자주점유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4. 토지 매수 시 경계 및 점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옹벽 등으로 경계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사용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병원 지하 주차장 영업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당시 병원장의 건강 악화와 병원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병원 주차장 영업권을 1억 1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병원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받은 사람. - F: 이 사건 주차장이 위치한 건물(D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 당시 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체. - D병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주된 이용객을 발생시키는 병원으로, 원장 병환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H: 피고 B의 부친으로, 실제 주차장 영업 양도 및 운영을 주도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원 지하 주차장 영업권을 1억 1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D병원의 방문객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D병원의 원장이 쓰러져 병원 운영이 어렵고 2021년 12월 말에 폐업할 예정이며, 임대인 F이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병원 운영의 어려움, 임대인의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불허 입장)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권리금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금 계약 취소 시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영업권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병원의 운영 어려움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불허 의사라는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었다면 원고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영업권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주차장이 동종 사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의 정의)**​: 이 조항은 권리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과 같은 유형적 가치(시설권리금)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상업적 위치의 이점과 같은 무형적 가치(지역권리금)의 성격도 매우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권리금의 가치 평가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민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D병원의 운영난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불허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며, 이는 권리금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알았다면 원고가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원 운영난 등으로 인해 원고가 주차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동종 사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금의 유형(시설권리금,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주요 고객원의 상황(예: 병원의 재정 상태, 주요 건물의 운영 상태)에 대해 양도인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를 불허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권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예: 양도인의 부친)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발언이나 행동도 계약의 중요한 사실관계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 관행상 양수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양도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은 양도인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진정한 목적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회사로, C가 과거 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피고의 전신)와 체결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C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계약을 맺고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거짓 등록을 이유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A는 계약 해지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니 용역비와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 해지가 C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용역비 청구는 기각했지만,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시를 변제기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여 C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 피고: 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B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사업 추진 및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C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취소되자, 추진위원회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C를 흡수합병한 A는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승계)이 시공사를 선정했으니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조합은 용역비는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으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허위 등록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계약 해지 시 용역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가 추진위원회에 대여했고, 그 변제기가 '시공사 선정 시'로 약정되었는데 2023년 9월 2일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시공사 선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업무 위탁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의 등록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용역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3.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자체에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과 등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변제기와 상환 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변제기(예: '시공사 선정 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의 경우,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및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인접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 무단 통행 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일부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으나,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 소유 토지 중 불법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 및 점유하고 원고 A에 의해 토지 일부를 점유당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에게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이 사건 2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대상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 B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원고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A 소유의 C 토지 중 14㎡에는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공장용지 일부 120㎡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통행 및 점유에 대해 통행금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자신이 점유하는 피고 B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부분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며 복잡한 토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 또는 그 전 소유자들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대토 약정 등의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김해시 C 토지 전 94㎡ 중 'ㄱ1' 부분 14㎡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화단, 표지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14㎡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314,333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27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8,77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게 김해시 E 공장용지 5483㎡ 중 'ㄴ' 부분 120㎡에 관하여 2012년 5월 28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 1/2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합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접 토지 간 통행 및 점유에 대한 분쟁에서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으며,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어떤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다른 통로가 너비 2m 미만으로 트럭 통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지만, 원고 A 소유 토지를 사용하며 얻은 이득(차임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자주점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주장한 대토 약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을 복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진 점유를 의미합니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 (민법 제213조, 제214조)**​: 소유자는 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화단 등을 설치한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철거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5.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이자율(연 5%)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인접한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함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며, 대토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자주점유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4. 토지 매수 시 경계 및 점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옹벽 등으로 경계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사용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병원 지하 주차장 영업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당시 병원장의 건강 악화와 병원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병원 주차장 영업권을 1억 1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병원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받은 사람. - F: 이 사건 주차장이 위치한 건물(D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 당시 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체. - D병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주된 이용객을 발생시키는 병원으로, 원장 병환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H: 피고 B의 부친으로, 실제 주차장 영업 양도 및 운영을 주도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원 지하 주차장 영업권을 1억 1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D병원의 방문객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D병원의 원장이 쓰러져 병원 운영이 어렵고 2021년 12월 말에 폐업할 예정이며, 임대인 F이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병원 운영의 어려움, 임대인의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불허 입장)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권리금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금 계약 취소 시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영업권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병원의 운영 어려움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불허 의사라는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었다면 원고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영업권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주차장이 동종 사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의 정의)**​: 이 조항은 권리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과 같은 유형적 가치(시설권리금)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상업적 위치의 이점과 같은 무형적 가치(지역권리금)의 성격도 매우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권리금의 가치 평가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민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D병원의 운영난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불허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며, 이는 권리금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알았다면 원고가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원 운영난 등으로 인해 원고가 주차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동종 사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금의 유형(시설권리금,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주요 고객원의 상황(예: 병원의 재정 상태, 주요 건물의 운영 상태)에 대해 양도인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를 불허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권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예: 양도인의 부친)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발언이나 행동도 계약의 중요한 사실관계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 관행상 양수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양도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은 양도인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진정한 목적 달성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