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목형 88개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에게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손괴하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목형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며 고의도 없었고 손괴된 개수도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형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손괴된 개수가 다르더라도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로,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목형들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목형들이 외관상 아무런 재산적 가치나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 E에게 2021년 12월 20일 14시경 해당 목형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C은 이미 2~3차례 피고인 측에 목형을 건드리지 말고 자신이 가져갈 것이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직원 E이 목형 88개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C은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현장에 와서 손괴 행위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손괴한 목형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목형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지시로 손괴된 목형의 정확한 개수가 88개가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원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의 객체로서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이용가치나 주관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관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목형을 손괴한 점, 피해자가 명확히 손괴를 막으려 한 점 등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손괴된 목형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단일한 의사로 폐기를 지시했고 동일한 방법으로 손괴되었으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객체 (형법): 재물손괴죄에서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목형이 외관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C이 목형을 가져가려고 했고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으므로 목형에 이용가치 내지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 (형법): 재물손괴죄의 고의는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목형을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포괄일죄 (형법 이론): 여러 개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고 동일한 범행 의사 아래 행해지며,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비록 개별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졌더라도 전체를 묶어 하나의 죄로 취급하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개의 목형을 폐기하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지시했고, 직원이 이를 한꺼번에 부수었으므로, 손괴된 목형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전체를 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형의 재량 및 항소심의 판단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은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