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웃 A와 B는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수하여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A가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면서 B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A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A의 어머니는 B에게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A의 증여가 B의 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은 1987년 10월 2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고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 인접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던 중 D이 2020년 4월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며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D과의 분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D은 2020년 10월 15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D의 어머니는 피고 B를 상대로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원고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고 그 의무를 면하려는 D의 불법행위에 원고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어머니는 피고 B에게 담장 철거나 분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