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추계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1억 2,488만 원을 전원주택 부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대물변제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입증이 부족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8,631만 7,87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억 8,186만 4,500원 등 총 21억 6,818만 2,370원을 추계 결정하여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일부 감액 및 증액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 8,861만 7,513원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 5,223만 5,727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G회사와 H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억 2,488만 원을 전원주택 부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자가 공사대금 채무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대가를 지불한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대물변제액 1억 2,488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받는 자'와 다른 원고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원주택 부지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대물변제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주식회사 O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용역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실천적 원리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른 비합리적인 외관을 취할 경우,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공사업체 간 도급계약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물변제와 같이 현금 외의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과 실제 이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주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거래 관계가 다를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