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장을 임차한 후 폐기물 수집 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1,454톤을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 투기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했을 뿐이며 폐기물 투기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1월경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T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2개동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직후인 2019년 11월 5일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폐기물 운반업자들을 통해 임차한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총 1,454톤을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이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해 마련된 정식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린 행위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폐기물 투기 관련자가 체포된 후 피고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폐기물 불법 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폐기물 투기가 종료된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했을 뿐이므로 사후 종범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폐기물 투기가 끝난 후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증거들을 종합하여 배척했습니다. 특히, V가 체포된 후 피고인이 V의 사업을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공장 내 폐기물 확인 후 T 회사 대표에게 폐기물 반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스스로 V 구속 후 Z가 폐기물을 투기할 때 '챙겨봐 달라'고 해서 공장에 갔으며 폐기물이 자신의 계약 후에도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폐기물 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폐기물을 버렸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폐기물관리법 (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2.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공장이나 토지를 임차하거나 임대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과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 외의 행위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단 투기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 폐기물이 투기된 현장을 인수하게 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수 전 폐기물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인수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에 연루될 경우 직접 투기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방조, 혹은 사후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