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일용노동자로, 대한민국에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9일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9년 3월 3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2년 10월 17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체류 기간 중인 2022년 4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자 B의 요청을 받은 C로부터 연락을 받고, OO노래방 앞에서 B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과 MDMA 3정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중순경,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를 만나 마약류 판매 대금 55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학사유학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5만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외국인들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례가 증가하는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중에 마약류를 유통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에 마약류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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