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불법으로 매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매수자 B의 요청을 받고, C에게서 마약을 매수하여 B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학사유학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를 계속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증가, 그리고 불법 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