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수탁기관장은 위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
수탁기관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함)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위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