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3,500만 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금액이 데이트 비용 보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계 수리비, 차량 수리비, 간판 재공사 현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 상당의 돈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빌렸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일부 소액의 경우 데이트 비용을 나중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데이트 비용 보전인지 아니면 빌린 돈(대여금)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적정한지 여부(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을 속여 3,5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 수리비, 차량 수리비, 간판 재공사 경비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를 속여(기망) 3,500만 원 상당의 재물(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데이트 비용 보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돈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전달된 점, 이체 일자에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돈의 구체적인 명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 시에는 단순한 '데이트 비용'과 '대여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목적, 금액, 상환 약속 등을 문자 메시지나 계약서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 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 이체했는지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경우,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