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밀양시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밀양시장은 주변 토지이용 환경과의 부조화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밀양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밀양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4일 자신이 소유한 밀양시의 토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 2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밀양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장은 같은 달 25일, 해당 축사가 주변 토지이용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인근 영농 환경과 주거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우량 농지를 잠식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축사가 농업 생산에 필수적이며 환경 오염 방지 계획도 세워져 있고 과거 유사 허가 사례가 많아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허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밀양시장이 축사 건축 허가를 불허가한 처분이 법에서 정한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제안된 축사가 주변 농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지, 환경오염이나 농업 활동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허가 처분이 공평한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밀양시장이 축사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허가가 개발 행위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양시장이 축사 건축을 불허가한 사유인 주변 우량 농지 환경과의 부조화, 수질 오염 및 영농 환경 악화 우려, 난개발 가능성 등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축사 허가 사례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번 처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는 환경 보호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크게 수선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건축 행위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을 넘어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개발 행위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건축과 같은 개발 행위를 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군수는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법률적 판단 기준 (재량권): 건축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이때 허가 금지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청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있는 '재량 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너무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환경 및 공익 고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를 이유로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 실태와 생활 환경, 환경권 보호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명백히 판단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법률상 최소 기준 충족 여부 외에도, 신청 지역의 현재 토지 이용 방식,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농림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개발 행위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시설의 허가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허가된 시설의 위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현재 신청하는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지 면밀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환경 오염이나 주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추측으로만 볼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폭넓은 판단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시에는 오염 방지 대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손실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